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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홍문표 국회의원, 공동 점검·추진

적법화대상 농가 6만호 중 2~3%만 적법화 이뤄지지않아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 시행 1년을 앞두고, 축산단체들이 실질적인 대책 요구에 나섰다. 특히, 이번 대책은 홍문표 국회의원(홍성·예산)과 함께 이를 공동 추진키로 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축산단체의 요구사항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협조를 위한 조치사항, 둘째, 농가별 적법화 점검·추진체계 도입 요구, 셋째, 가축분뇨법 개정이며, 각 항목별로 3∼4가지 세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병규 회장은 “적법화 대상 농가 6만호 중 아직 2∼3% 밖에 적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당초 정부의 대책마련이 2년 9개월 지연된 점을 고려할 때, 규제기간 연장이 검토되어야 하며, 실태점검에 따른 범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책은 국내 축산업 1위 지역인 홍성·예산 지역구 홍문표 국회의원이 축산단체와 함께 요구·점검할 계획이다. 축산단체와 현 국회의원이 함께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홍문표 의원은 “국내 축산업의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축산단체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 전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단체 요구사항]

◇ 지자체 협조를 위한 조치사항

1. 3개 부처 장관 합동 지자체장 협조 서신 발송(정부)

2. 민원과 무관하게 적법화 추진 권고(환경부)

3. 건축관련 법령 Q&A 작성·배부(국토교통부)

 

◇ 농가별 적법화 점검·추진체계 도입

1. 농가별 무허가 사유 및 적법화 진행사항 점검(농식품부)

2. 실질적인 농가별 적법화 진행(시군)

3. 적법화 불가 요인분석 및 추가 제도개선(중앙 T/F)

 

◇ 법령 개정 요구사항(국회)

1.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검토

2. 선량한 입지제한 축산농가 구제

3. 유예대상 소규모 면적 기준 명확화

4. 낙농 세정수 시설 의무 완화

5.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점검결과에 따른 제도개선(설계비 감면 등)

<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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