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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치/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천막농성 36일차

적법화 제도개선·정부운영지침안 수정 투쟁방안 심층 논의

 

27일 새벽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축분뇨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축산단체장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축산농가의 절박한 현실을 다시한번 전하는 등 개정안 처리에 힘을 실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축산단체장들에게 호소문을 전달받은 권성동 법제사업위원장은 ‘고 공감하며 “전체회의에서 축산농민들의 민생을 위해 제일 먼저 가축분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다”고 힘을 실어줬다.

 

또한 축산단체장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제도개선 및 정부지침 수정을 위한 전략적 투쟁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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