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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자율 방역 책임 강화한 가축전염병예방법’ 51일 시행

AI·구제역 신고 지연시 살처분 보상금 40%까지 삭감

 

AI·구제역 발생 시 신고를 늦게 한 농가는 최대 4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하고, 살처분 명령 이행을 지연한 경우에는 최대 60%까지 삭감하게 되며 그동안 농식품부 장관만 가능했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할수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의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 책임과 현장의 초동조치 강화 등을 위해 지난해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오는 51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론 AI·구제역 발생 시 신고를 늦게한 농가는 최대 4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살처분 명령에 따른 이행을 지연한 농가는 최대 6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한다. 또한 축사별 장화 갈아 신기 위반, 신발 소독조 미설치 등 방역기준을 지키지 않은 농가도 살처분 보상금을 5% 감액 받게 된다.

 

또한 지자체장이 중점 방역관리 지구 안에 있는 농장에 대해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사육 제한 명령에 따른 농장이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을 지자체장이 보상할 수 있다.

 

그동안 농식품부 장관만 가능했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할 수 있다.

·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관할 지역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신속한 현장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10만수 이상의 닭·오리 사육 농가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방역관리책임자를 농장에 두어야 하고, 그 세부 자격 기준도 마련했다.

방역관리책임자는 해당 농장의 시료 채취, 소독 등 방역 관리 및 농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 업무 등을 맡게되며 자격 조건은 수의학 또는 축산학 분야 등 전공자로 방역 관련 3년 이상 종사자여야 한다.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시 농가로 하여금 해당 농장의 폐사율과 산란율을 보고토록 하여, 농장의 방역 상황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농가의 신고 지연을 미리 방지하고 보다 세밀하게 농가를 관리함으로서 신속한 현장 초동 방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시행을 통해 AI와 구제역에 대한 현장 초동 방역 조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농가의 자율 방역 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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