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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물이력제 정확도↑’…관련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가축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에 지급…산정기준 현실화



소·돼지 사육마릿수에 변화가 생겼을 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하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이력제의 정확도를 끌어올리고자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소·돼지의 사육부터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가는 생산·이동·폐사 등으로 가축 사육마릿수가 늘거나 줄면 5일 이내에 지역축협 등 관할 위탁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어기는 농가가 적지 않다. 특히 많은 한우농가가 실제 월령보다 비육상태가 좋아 보이도록 송아지 출생신고를 관행적으로 늦추는 것으로 알려졌다(본지 5월17일자 7면 보도).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정부 정책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력제를 근거로 수급조절대책 등을 추진하는데, 농가가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이력제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구제역 등 가축질병을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신고되지 않은 가축이 병에 걸릴 경우 정부가 추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신고규정을 위반하는 농가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신고규정 위반 농가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4차 이상 1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 4차 이상 500만원 이하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개정안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농가와 도축장을 점검하고 신고 위반사례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지자체가 사육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의 관리·감독을 도맡는 탓에 인력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가축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고 소·돼지의 보상금 산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6월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7월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가 살처분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는 계열화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계약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을 보호하고,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살처분 보상금 산정기준도 개선한다. 소의 경우 보상금 산정기준 가격으로 살처분 당일의 ‘시·도별 평균가격’ 대신 ‘전국 평균가격’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살처분 당일 해당 시·도의 가축 거래 마릿수가 적고 비정상적인 개체만 거래돼 시세를 대표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다.

 

출처: 농민신문 양석훈·서륜 기자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GOV/312346/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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