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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폐업 예정농가 상당수 ‘소규모 한우번식농’

 

축산업계 거센 후폭풍 예상

한우생산기반 붕괴 우려 적법화 마쳐도 경영난 심화


무허가축사 적법화 만료일 이후엔 폐업·경영악화 등 축산업계에 거센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무허가축사 3만1838곳 가운데 2.7%인 874곳이 폐업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관망하거나 폐업 예정인 축사(미진행농가)도 7.5%(2395곳)에 이른다. 문제는 이들 대다수가 소규모 한우 번식농가라는 사실이다. 이들은 큰 비용을 들이는 대신 축사 문을 닫기로 했다.

 

전남 목포에서 한우 40여마리를 사육 중인 최모씨(71)는 “나이가 많아 얼마나 더 축산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1000만원 이상 들여 적법화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농가들이 많다”고 밝혔다.

소규모 번식농이 줄어들면 한우 생산기반이 붕괴할 가능성도 커진다. 이들이 폐업하면 송아지 공급에 차질이 생겨 장기적으로 큰소 가격이 오르고, 한우의 가격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 그렇잖아도 한우 자급률이 30%대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값싼 외국산 쇠고기에 점유율을 더 빼앗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후폭풍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큰 비용을 들여 적법화를 완료했다고 해도 농가 경영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는 이가 많다. 한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영세농 사이에선 적법화 비용 때문에 빚까지 각오하는 이들도 있다”며 “안 그래도 농가부채가 늘어난 상황에서 축산농가의 시름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심이 흉흉해질 것이란 걱정 어린 시선도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이웃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왕왕 있기 때문이다. 양돈업계 관계자는 “돼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동의서 격인 가축사육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동의를 받지 못하면 축사규모를 줄이거나 이전해야 해 이웃주민들과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게 뻔하다”고 한숨 쉬었다.

 

출처: 농민신문 박준하 기자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COW/312695/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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