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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가축시장 선택권 확대되나
축산법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통과
품목조합·비영리 법인도 가축시장 개설 가능



앞으로 지역축협 뿐 아니라 축산업의 품목조합 및 비영리 축산법인도 가축시장을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축협과 함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의 품목조합 및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가축시장을 개설·관리하도록 했다.

 

기존의 축산법 제34조(가축시장의 개설 등)에는 ‘가축시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관리하며, 이 경우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축산업협동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춰 시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축산법 제34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의 품목조합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법인의 지부 포함)에 해당하는 자는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개정 법률의 적용 시점을 공포 후 6개월로 수정 의결함으로써 법 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산농가의 가축시장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출하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미래통합당 구성에 따른 간사 위원에 경대수 의원을 만장일치 선임했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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