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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서 기준치 이상 농약 검출 땐 최대 허가취소…‘원인규명’ 절차 필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규정 신설

농가, 억울한 처벌 발생 우려 구제제 대부분 농약 성분 포함

개방형 축사 농약 비산 무방비 “원인 밝혀 책임소재 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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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축사에는 인근 경종농가가 살포한 농약이 의도치 않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사진은 한 경종농가가 농약을 살포하는 모습으로, 바람을 타고 농약이 멀리 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축산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해당 농가의 사육·출하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원인규명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잔류농약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축산농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월28일부터 시행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축산물에서 기준치 이상 잔류농약이 검출된 축산농가는 1회 영업정지 1개월, 2회 영업정지 3개월, 3회 허가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가축의 사육과 출하가 모두 금지된다.

 

단, 영업정지로 가축을 처분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면 최대 1억원 이내의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

 

축산법에 잔류농약 기준치 이상 검출에 대한 처벌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축산농가들은 자칫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허가를 내준 구제제에도 대부분 농약 성분이 들어 있어 의도치 않게 가축에 농약이 잔류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유종철 한국친환경축산연구소장은 “파리나 모기를 쫓아내기 위해 소와 돼지에 바르는 구제제들은 보통 농약 성분을 가졌다”며 “용량과 용법을 지킨다 해도 100% 검출이 안될 것이란 보장이 없어 농가 입장에선 불안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방형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들은 주변 경종농가에서 농약이 날아와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경북 영주의 한 한우농가는 “축사 주변이 온통 농지이고 인근 인삼밭에서 바람이 부는 날 농약을 치면 매번 축사로 농약이 들어온다”면서 “그렇다고 차단막을 설치할 수도 없어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기준치 이상 잔류농약이 나오면 원인규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최근 농식품부에 촉구했다. 농약 검출의 원인을 명확히 가려 억울한 농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농민들이 모든 약품을 전문가 수준으로 알기 어렵고, 농약 비산을 통제할 수도 없다”며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먼저 원인을 조사해 책임소재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동명 농식품부 사무관은 “농가에서 의도하지 않아도 농약이 검출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런 상황까지 고려해 허가취소 전 2번의 영업정지 처분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신문 이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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