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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2014.10.31 06:58

1026 투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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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일보2

-단식농성 4일차-

제공자 : FTA국회비준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창호 축단협 회장)

제공일 : 2014. 10. 26()

연락처 : tel (02)585-5286, fax(02)597-5249

담당자 : 사무총장 이강현

이메일 : kda5252@naver.com

 

 

 

 

 

밥값도 못하는 농정부처,

무능인가, 의지가 없는가

- 차라리 축산업을 포기한다고 선언하라! -

 

축산단체장들이 곡기를 끊고, 여의도 아스팔트에서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돌입한지 4일째에 접어들었다. 여의도는 때 이른 가을 한파로 인해 단체장들의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건 동지답게 치열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어제 25() 늦은 밤 10.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전남 강진군)이 밤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농성장을 찾아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경청했다. 황주홍 의원은 축산단체장들이 오죽했으면 아스팔트 위에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겠는가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당차원에서 축산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6() 오후 4.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국회의원(전북 정읍시)이 농성장을 방문하여, 국회차원의 대책방안 강구를 약속했다. 유성엽 의원은 쌀 관세화로 인해 휴경논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휴경논을 보전하고 축산업 장려할 수 있는 사료작물 재배를 정책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유성엽 의원은 정책금리 3%가 말이 되느냐. 축산단체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며 단체장들을 위로했다.

오후 5, 농정수장 이동필 장관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농성장을 찾았다.

축산단체장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농가들의 극한 상황을 정부부처내에서 제대로 전달하고 있습니까라고 반문하면서, “축산단체의 요구사항을 이런 식으로 묵살할 거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축산이라는 글자를 빼세요라고 정부를 향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또한 단체장들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조속한 시일내에 전국적인 가축반납 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민과 국민을 위한 조직이라면, 예산당국의 핑계만 될 것이 아니라,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라며 축산업 회생을 위한 9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이동필 장관은 뜻을 잘 전달 받았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한편 이창호 축단협 회장은 사냥개도 싸우기 전에 굶는다”, “죽을 각오로 무능한 정부와 싸우겠다라며 단식투쟁에도 불구 지친 기색없이 강한 어조로 강조했다.

 

붙임 : 축산업 회생을 위한 9대 요구사항 1

 

 

 

 

 

 

 

 

20141026

FTA국회비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붙임]

축산업 회생을 위한 9대 요구사항

 

 

1. 정책자금 금리 인하 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최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종전 2.25%에서 2.0%로 인하하는 등 시중금리는 크게 하락하였음에도, 축산정책 자금 금리는 여전히 3%를 적용하고 있어 축산농가 경영 악화 가속화

- 또한 융자기간을 유럽 등 축산선진국과 같이 15년 이상 장기 적용 필요

 

2. FTA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

현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국내 물가인상 등으로 발동 가능성이 희박하고 보전액도 비현실적으로 개선 필

- 피해보전 직불금 발동 기준완화(3개년 평균가격의 90% 95%)

- 보전비율 상향 조정(가격차이의 90% 100%)

- 물가상승 반영한 발동기준 적용 및 보전 기간연장, 발동기준에서 수입기여도 제외

 

3. 무역이득 공유제 법제화 조속 처리

FTA 최대 피해산업인 축산업을 지원하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어 FTA 수혜산업과 축산업 간의 불균형 심화됨으로 FTA 통상이익으로 발생한 세수의 일정비율을 최대 피해산업인 축산 부문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FTA 피해산업인 축산에 대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법 마련(무역이득 공유)

4. 기존 FTA 대책 현실적 보완

가공원료유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산우유 사용 확대(KMILK)를 위한 지원대책 수립

- 국산우유 사용 제품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내 낙농기반 유지 필요

 

5. 영농 상속공제 한도 및 공제 범위 확대

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재산가액 한도는 200~500억원까지 가되었음에도 영농상속공제 재산가액 한도는 5억원에 불과하여 한도 증액 및 자산 전체에 대해 영농 상속공제 범위 확대 필요

 

6.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책 마련 (국토부, 환경부 협의)

환경부가 가축분뇨 관리 명분으로 오는 2018. 3월부터 무허가 축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을 신설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많은 중소규모 축산농가의 도산, 폐업 우려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사용 승인 대상에 일정 규상의 축사 포함) 또는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한 별도 특별법 제정

- 농식품부가 시행한 ’15. 3. 25 이후 무허가 축사에 대한 위탁사육 전면 금지 조치를 일반 무허가 축사와 마찬가지로 3년간 유예

 

7. 도축장 등 1차 산업기반 시설에 대한 전기료 농사용 적용

농어업용 기반시설 중 농산물과 수산물의 가공건조냉동시설에는 농사용 전기를 부과하지만 도축장에 대해서는 산업용 전기를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대두

- 농장내 사용하는 TMR 기계 외에 농장을 벗어나 운영되는 TMR 계의 경우 농사용 전력 적용 불가로 개선 필요

8. 축산물소비촉진 및 수출확대 예산 지원

국내 축산물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지원대책안을 마련하고, 해외 축산물 수출확대를 통해 국내 축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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