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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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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서울 서초구 서초11621-19 /전화 (02)525-1053 / 전송 (02)525-1054

성명서 (11.20)

마지막 FTA, ·뉴 타결! 대책은 있는가?

도태위기 한우산업...선진국 수준의 축산업  필요

 

·뉴질랜드 FTA15일 타결돼 영연방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 미국 FTA, 호주, 캐나다 FTA에 이어 뉴질랜드 FTA 체결로 지난해 수입쇠고기 시장 점유율의 99%를 차지하는 대상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었다(2013년 수입량기준, 호주 55.6%, 미국 34.6%, 뉴질랜드 8.7%, 캐나다 0.5%).

한우산업은 관세가 점차 낮아지는 15년 이내에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세계 축산강국의 거대자본과 경쟁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관세 40%로도 수입쇠고기와 겨우 경쟁하고 있는 한우산업이 대규모 자본으로 무장한 축산수출기업과 어떻게 경쟁을 한단 말인가.

정부에서는 향후 우리 축산업이 자급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이에 하나하나 대응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영연방 FTA의 최대 피해자인 한우산업 유지를 위해 축산강대국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생산비 절감 방안에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특히 사료비는 국제가격 등락이 커 농가 입장에서 대응이 어려워, 수년전부터 한우농가들은 자구적으로 TMR 사료를 이용하여 사료비 절감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TMR 기기 사용시, 농사용이 아닌 산업용전기가 적용돼 농가 부담을 높이고 있는데 정부는 이같은 축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사소한 규제부터 해소해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한우산업은 이제 대부분 쇠고기 수입국과 FTA가 완료되어, 무관세시대로 접어들었다. 따라서 정부는 FTA의 수혜를 홍보할 것이 아니라, 피해산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각 산업의 피해도에 상응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FTA 특별법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즉각 개정하고, 수혜산업과 피해산업간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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