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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118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지난 18~25일 까지 구이용 쇠고기를 판매하는 전국 대형음식점 등 526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118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위반업소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한 업소 1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행정처분 조치하고, 나머지 104곳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시·군·구)에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식육(쇠고기) 원산지허위표시 업소 14곳 ▲식육(쇠고기) 종류 허위표시 업소 4곳 ▲식육(쇠고기) 원산지 및 종류 미표시 업소 9곳 ▲식육(쇠고기) 원산지 미표시 업소 11곳 ▲식육(쇠고기) 종류 미표시 업소 6곳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업소 74곳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음식점에서 식육원산지표시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육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음식점의 식육 원산지 표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업자가 식육원산지 표시제를 성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병행 실시하고,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음식점이나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식품관리팀 사무관 한 권 우 (hkw0529@kf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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