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고시개정
1. 개정이유
축산법 개정으로 인해 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동 위원회의 기능이 축산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 추진됨에 따라 이를 본 고시에 반영하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리 방법 및 내용을 개선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 향상 도모
2. 주요내용
가. 축산법 개정에 따라 축산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축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으로 수정(안 제1조에 개정된 축산법 반영)하고, “송아지생산안정기준가격”을 그동안 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였으나, 정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축산발전심의위원회에서 통합 관리토록 함(안 제2조의3호에 개정안 반영 수정)
나. 계약농가의 사망에 의한 상속의 경우에만 동일 시ㆍ군 지역내에서 사육시 승계를 인정하였으나, 부부간이나 부모에서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도 인정함으로써 농가관리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안 제10조에 계약의 변동신고 범위 확대)
농림부고시 제2007-53호
축산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운용요령”(농림부고시 제2005-85호, 2005.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8월 10일
농 림 부 장 관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축산법 제26조제3항”을 “축산법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3호중 “축산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를 “축산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축산발전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조중 “단, 안정사업 참여 계약농가의 사망에 의한 상속일 경우 동일 시ㆍ군지역내에서 사육시 승계를 인정한다.”를 “단, 안정사업 참여 계약농가의 사망에 의한 상속과 부부간이나 부모에서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동일 시ㆍ군지역내에서 사육시 승계를 인정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