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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료관리법을 통해 소사료에 동물성 성분이 사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물성 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사료공장은 돼지사료 전용공장과 닭사료 전용공장 등 단위동물(위가 1개인 동물) 사료 전용공장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료공장이 자체적인 지침을 갖고 있어서 개사료 등에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사료를 생산하는 공장에서는 철저하게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사료관리법으로 소사료에 동물성 유래성분을 금지를 하였고, 포유류가 아닌 어분으로 대체 사용 해왔습니다.

2004년 사료공장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을  도입, 2005년 부터 사료공장에 HACCP를 시행하게 되면서 어분도 동물성이라는 이유로 소사료 공장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소 사료에는 동물성 유래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돼지나 닭 등 단위동물에 사용되는 동물성 성분도 대부분이 프리온 위험이 낮다고 보고된 것들로서 최근에는 합성단백질, 어분이나 혈청단백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시사기획 쌈'에서 방송된 내용 중 돼지나 닭의 육골분을 소에 먹이는게 허용돼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 사료 공장 중 HACCP 적용은 사료공장 수로는 87%, 사료생산량으로는 92%가 HACCP 적용하에서 생산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8%의 사료는 소규모 공장으로서 소사료 보다 단위가축 사료를 대부분 생산하고 있으며 나머지 소사료용 공장도 HACCP 적용을 받기 위해 준비과정 중에 있습니다.

HACCP 적용을 위해서는 기술 공정상 시설 개선이 필요하므로 업체별로 HACCP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준수노력을 기울이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철저히 검사해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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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속협상 2008.05.14 12:00
    수입사료는 안쓰나요..사료도 수입을 하는걸로아는데..미국산 수입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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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2008.05.14 12:00
    2000년 12월 부터 동물성 사료을 금지했다는데 그럼 이전에는 동물성 사료을 사용했다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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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미안 2008.05.14 12:00
    논란이 되고있는 소고기수입 재협상을 주장하며, KBS 쌈에서 보도한 내용이 우리 한우도 안전치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오해소지가 있으며, 이로인하여, 현재 확산되고있는 소고기수입 재협상 물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으며, 한우협회의 해명에 추가하여 외국산 수입사료중에 동물성 사료를 먹이는 경우는 없는지요? 등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해주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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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사랑 2008.05.14 12:00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한우협회가 방송중재위 회부나 민형사상 소송등을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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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충보국 2008.05.14 12:00
    김동철:맞습니다. 동물성 사료를 사용했었습니다. 미국보다 3~4년 더 동물성 사료를 먹이기도 했지요. 그럼에도 광우병소는 한마리도 없었으니, 한국은 무적 한우만이 생산되는 곳인것 같습니다. 많이들 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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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환 2008.05.14 12:00
    쌈에 추가 해명자료 를 보내야 하는것 아닙니까,동물성사료를 쓰는듯한 전체가 매도당하는것을 보고 있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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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고있네 2008.05.14 12:00
    육골분이 수입되어진 기록은 있지만 그것이 동물사료용으로 사용되어 진적은 없습니다. 사용되었다는 기록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충보국씨....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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