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육우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 안내{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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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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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살처분보상금(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 대상 : 가축, 사료 등 오염우려 기자재
◦ 보상가격 : 당해 산지 가격(시가 보상)
- 지원시기 : 농식품부 예산 배정 즉시 지원
* 시․군 보상금 평가반(5명이내) : 시군 축산과장(반장), 시군 방역계장, 축협, 가축위생연구소, 공수의 등
ꊲ 생계안정자금(가축전염병예방법 제49조)
◦ 지원상한액 : 1,400만원(전국 평균가계비 6월분)
- 살처분 마리수를 구간으로 정하여 차등 지원(보조), 농식품부 예산 배정 즉시 지원
* 입식제한기간이 6개월인 경우 지원기준(예)
: 50두이상(1,400만원), 40∼49두(1,120만원), 30∼39두(840만원), 20∼29두(560만원), 5∼19두(280만원), 5두미만(두당 35만원)
ꊳ 가축입식자금
◦ 지원두수 : 살처분두수 이내
◦ 지원시기(기한) :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6개월이내
◦ 지원금액 : 산지시가 적용 융자지원(연리3%, 2년거치 3년상환)
* 농가가 가축입식후 증빙서(구매영수증) 제출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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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조치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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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경영안정자금
◦ 대상 : 이동제한조치농가(이동제한 역학농장 포함)
◦ 지원액 : 호당 5,000만원 상한, 이동제한 조치일을 기준으로 소 사육두수에 지원 기준단가를 곱하여 지원규모 산정
- 지원시기 : 농식품부 예산 배정 즉시 지원
- 지원조건 : 융자(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 기준단가 : 경영비와 이동제한조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
ꊲ 수매지원
◦ 대상 : 이동제한조치농가(이동제한 역학농장 포함)
◦ 수매시기 : 구제역 발생농장의 가축이 살처분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후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 이동제한지역 해제일까지 수매하고, 이후는 중단
◦ 수매기준 : 축종․성별 등을 고려 일정 월령 이상의 소(세부기준 추후 시달)
※ 국가 방역에 적극 협조한 농가에게는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살처분 등 국가 방역에 불응하는 농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