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전문판매장 및 축산물브랜드 전문코너 신설에 따른 개장행사시 아래와 같이 지원코자 하오니 해당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0.1.1~11.30 기간 신규 개설 사업장
- 한우전문판매장 : 연간 30개소 이내
- 브랜드전문코너 : 연간 35개소 이내
2. 개소당 지원기준
(단위:천원)
구 분 |
한우전문판매장 |
브랜드 전문코너 | ||||
지원항목 |
홍보전단 |
시식비 |
개장행사 |
홍보전단 |
시식비 |
개장행사 |
한우자조금 |
250 |
1,400 |
1,000 |
250 |
700 |
1,000 |
지원합계 |
2,650 |
1,950 |
3. 지원절차
① 개장행사 사전보고(7일전) : 해당 사업장 → 한우협회→
농협 축산유통부
② 행사종료 후 예산 신청 : 해당 사업장 → 한우협회→
농협 축산유통부
③ 해당 사업장 지원: 축산유통부 → 해당 사업장 통장 입금
4. 보고방법
○ 개장계획 양식 작성후 fax 제출
- 농협 축산유통부 유용완 앞 fax(02-2080-6549)
○ 예산 신청시 한우협회를 통해 공문으로 요청
- 집행증빙자료, 통장사본 첨부
5. 유의사항
○ 지원항목별 지원금액 준수
- 예산 신청시 항목별 집행내역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 축산자조금 정산 지침에 의거 현수막, 홍보전단 등에
"주최 : 한우자조금"명시(사진자료 첨부)
6. 협조 요청사항
○ '10년도 신규개설 판매장에 대한 지원계획 안내
- 개장행사 내용 및 집행내역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진자료 등 증빙자료 작성을 철저히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문의사항은 농협 담당자 축산유통부 유용완차장(02-2080-6522)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