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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세금 감면




1. 현행법은 부업의 규모를 넘어 가축을 사육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살처분보상금을 수령하면 일시적으로 사업소득이 증가하는데, 이때 자칫 최고세율이 적용돼 비정상적으로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

 

- 이 경우 재해손실세액 공제제도를 이용하면 정당한 감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음.

 

2. 이 제도는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소득세액에다 재산상실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다.

 

3. 재해손실세액공제란 납세의무자가 당해연도중에 천재·지변 및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총자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납세자의 조세부담능력이 저하되어 납세의무의 이행이 심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이를 구제하는 방안으로 채택된 제도이다.

 

- 재해손실세액공제액={미납된 법인(소득)세와 납부할 법인(소득)세+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재해상실비율

 

※ 소 30마리, 돼지 500마리, 닭·오리 1만 5000수 이하의 축산농가는 비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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