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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지회장, 시군지부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 중앙회에서는 7월 24일 소값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 임원의 삭발투쟁과 7일간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7월 30일, 31일 음성 축산물공판장 앞에서 출하저지 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3. 협회는 7.29일 정부로부터 소비촉진대책 및 수급조절 대책 등을 이끌어 냈으며, 7.31일 농협으로부터는 농협 자체자금 활용한 대규모 소비촉진대책, 출하예약제 개선, 안심한우 구매량 증대 등 대책을 이끌어내었습니다.

4. 협회에서는 소값 회복을 위해 정부와 농협에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했으며 정부와 농협의 대책이 한우농가의 불편을 해소하고 한우가격 지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와 농협의 대책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5. 한여름 무더위와 소나기 등 궂은 날씨에 진행되었던 이틀간의 투쟁에 참여해주신 도지회장, 이사, 감사, 시군지부장, 한우협회 회원농가 여러분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협회는 14만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협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붙임. 한우소비촉진 및 수급안정방안(농림축산식품부)

한우협회 요구사항에 대한 농협 답변. 끝.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우협회 협의안 (7.29)

 

 

 

1. 소비촉진 및 수급 안정방안

 

1) 생산조정

 

암소 추가감축 추진

❍ 전문가, 생산자단체와 물량‧시기 협의‧결정

* 경산우 30만원/1두, 미경산우 50만원/1두

* 30천두 감축 시 약 90억원, 50천두 감축 시 150억원(축발기금) 소요

 

 

2) 소비촉진

 

󰊱 한우고기 할인판매 확대

❍ (기존사업 확대) 농협 및 한우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할인행사의 판매규모 확대(농협은 자체자금 활용)

❍ (신규수요 창출) 기업 단체급식 시 수입육이 국산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차액 일부 지원 (자조금 활용)

* ‘12년 단체급식 수입산 쇠고기 사용량(농협 추정) : 46천톤(380천두 분량)

- 육포, 조미료 등 육가공 활성화 및 프랜차이즈를 통한 한우고기 소비확대

※ 생산자 주도의 불우이웃 돕기행사 등 소비확대 방안도 검토

 

󰊲 암소 노폐우 부산물 폐기 지원

❍ 암소 노폐우(예시 : 도체중 178kg 이하)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시장격리(랜더링) 추진(자조금 활용)

* 추진방법(안) :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유통협약을 체결하여 일정월령 이상된 부산물(뼈 등)을 시장격리하는 방안

 

󰊳 한우 자가소비(공동구매) 40만원/1두 지원

❍ 농가 또는 소비자들이 가정소비를 목적으로 소한마리를 공동구매 할 경우 부대비용(도축비 등) (40만원/1두) 지원

 

󰊴 한우고기 군납물량 확대

 

3)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관리

 

󰊱 생산자-유통업체-농식품부 합의(7.26일) 후속조치

❍ 생산량 증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축산물(한우 등) 생산농가를 위한 특판행사 적극 실시

❍ 유통업체는 농업인단체가 자사매장내에서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할 있도록 협조하고, 정부는 직매장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

❍ 유통업체 의무휴무기간중 농업인단체가 농산물 직거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차장 등 시설 일부 개방

 

󰊲 기타 직거래 확대

❍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신규로 축산물 이동판매차량(75백만원/1대) 구입 지원

❍ 로컬푸드형 직매장(‘13년 신규 30개소) 설치 지원시 축산물 판매시설도 포함하여 지원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설 직거래 장터 설치 확대(‘12 : 151개소 → ’13 : 170)

 

󰊳 민․관 공동 수급조절협의회 운영 활성화

❍ 한우협회 주관으로 수급조절협의회(총 15인)에서 매 분기별로 수급상황을 분석하여 수급상황별 정부 및 생산자의 대응수단 구체화

❍ 한육우 관측모형 개선 및 관측시기 단축(현행 : 매분기 → 개선 : 매월)하고, 농가에 대한 정보 전달 강화(리후렛, 문자메시지 등)를 통해 미래 수급예측 기능 강화

4)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일률적으로 등급 표시하는 갈비에 대하여 구이용, 찜․탕용으로 구분하고, 찜․탕용은 등급표시에서 제외 추진(식약처 협조, 표시기준 고시 개정)

* 갈비판매 활성화로 2~3등급 도매가격 상승과 암소 도매가격 하락 방지 효과

 

󰊲 조사료 자급기반 확충(재배면적 : ‘12년 27만ha → '13년 35 → ’14년 37)을 위해 밭직불금 지급대상에 이모작 사료작물도 포함

* ’13년 동계작물에 대하여 ’14년부터 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하반기)

 

󰊳 원활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을 위해 농신보 보증한도를 확대(1억원 → 2억원)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13.9월까지 종합대책 마련




한우협회와 농협중앙회 합의안 (7.31)

 

1. 금일(7.31) 음성공판장 소 출하중단

 

○ 한우협회의 입장을 고려하여 금일 소 출하 입고를 중단하겠음

 

2. 한우 거세우 30개월령 이상을 출하예약물량 배정시 반영

 

○ 현행 출하예약 물량 산출시 “지역별 사육두수”를 감안해 배정했는데, “30개월령 이상”을 기준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조치하는 한편 한우농가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출하예약제가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음

 

3. 농협 안심한우 구매물량 증대

 

○ 농협 안심한우 구매물량을 일일 100두로 증대시켜 한우가격이 상승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4. 한우가격 지지를 위한 소비촉진자금 680억원을 농협 자체자금으로 지원하여 가격을 지지하겠음

 

○ 680억원의 자금을 조합에 지원하여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단위 한우 소비촉진 할인행사 실시

- 조합이 손실발생을 이유로 소비촉진 행사를 기피하는 것을 차단하여 실질적인 소비촉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

 

5. 출하예약후 취소시 패널티 개선

 

○ 3일전 유선 전화로 취소 의사 전달시 패널티 없애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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