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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 공고 2014-30호

 

「한우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리플렛 제작 재입찰 공고

 

본 위원회에서는 「한우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한 리플렛 제작」 수행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세부사업(용역명)

사업예산

용역기간

용역내용

제출기한

한우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리플렛 재작

30,000천원

계약일 ~

2015.1.31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2014.12.1(월)

17:00

가. 사업주관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나. 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다. 접 수 처 : 한우자조금사무국 2층 홍보마케팅부

 

2. 입찰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나. 입찰은 접수기간내 현장 접수 혹은 우편접수건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우편접수는 입찰마감일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다. 본 입찰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유자격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추진일정

가. 입찰공고기간 : 2014. 11. 24(월) ~ 2014. 12. 1(월)

나.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 : 2014. 12. 1(월) 17:00 까지

라. 제안서 평가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10일 이내(별도 통보)

마. 협상기간 : 우선협상자 선정 후 10일 이내(별도 통보)

바. 계약체결 :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별도 통보)

사. 사업추진 : 2015. 1. 31일 이내

 

5.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접수처(담당부서)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홍보마케팅부)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3길 20-1(서초동, 케피아회관) 2층

가. 제출 방법 : 직접 방문 및 우편접수

나. 마감기한 : 12. 1(월) 17:00 이내 도착분에 한함

 

○ 입찰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원본만 인정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 1)

나. 서약서 1부(붙임 2)

다. 사업제안서 및 첨부서류 합본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 사업별 수행실적 증빙서류 1부(붙임 3)

- 회사소개서(붙임 4)

- 2013년말 기준 결산감사보고서(공인회계사발행)나 재무제표(세무서확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기 제작된 인쇄홍보물 등 포트폴리오(작품집) 자료철 1부.

라. 디자인 시안 샘플 1부.

마. 가격입찰서(붙임 5)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밀봉, 날인 후 제출)

바. 제출서류 일체 담긴 CD 혹은 USB 1부

 

6. 기타사항

가. 문의처(담당부서)

- 한우자조금사무국 홍보마케팅부 지혜선 대리

( 유선전화 : 02-522-3608 / FAX : 02-522-4314 )

 

 

7. 주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상기 공고사항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공고에 표시된 일시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합니다.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업체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 제안내용에 따라 1개 업체 이상을 대행업체로 선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상기 공고사항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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