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 공고 제 2014-32호
2015년도 한우자조금 사업별 협력업체 선정공고
2015년도 한우소비촉진과 한우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한우자조금 사업을 진행할 협력업체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자 합니다.
□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세부 항목) |
사업예산(안) |
TV․라디오광고 |
4,405 |
옥외광고 (극장광고, 교통광고) |
296 |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협찬 |
1,146 |
(1) 방송프로그램협찬 |
796 |
(2) 드라마협찬 |
350 |
언론홍보 (PR대행, 신문광고, 잡지광고) |
528 |
이벤트 대행 (프로모션 및 소비촉진 이벤트, 축산물 브랜드전) |
726 |
※ 사업예산(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승인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개 협력사는 동일 사업부문에만 응찰 가능. 중복 응찰시 심사에서 제외.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참가자격
1) 사업별 공통사항
❍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유자격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협력사
2) 사업 분야별 입찰자격
구 분 |
자 격 조 건 |
TV·라디오광고 |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에 등록된 광고대행업체(‘14.11.25 기준) |
옥외광고 |
해당매체에 대해서 최근 2년간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 연매출 2억원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 |
방송협찬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협찬 |
최근 2년간 관련 사업으로 연매출 5억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언론홍보 |
최근 2년간 관련 사업으로 연매출 1억원 이상인 업체 |
이벤트 대행 |
최근 2년간 관련 사업으로 연매출 5억원 이상인 업체 |
* 사업분야별 복수 입찰은 불가하며, 입찰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컨소시엄 참여 불가
* 수행한 사업의 업종 또는 업태가 공고일 현재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 되어 있어야 함.
□ 추진일정
1) 사업설명회 : 2014. 12. 4(목) 14:00, 한우자조금사무국 지하1층 대회의실
❍ 참여자 : 업체당 1인
❍ 주차장소가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요망
2) 추진일정
구 분 |
일 자 |
비 고 |
공고일시 |
2014. 12. 1(월) |
홈페이지, 나라장터 |
공고기간 |
2014. 12. 1(월) ~ 12. 15(월) |
TV광고 외 사업 |
2014. 12. 1(월) ~ 12. 19(금) |
TV광고 사업 | |
사업설명회 |
2014. 12. 4(목), 14:00 |
지하1층 회의실 |
접수일자 (당일 방문접수) |
2014. 12. 15(월), 11:00 |
TV광고 외 사업 |
2014. 12. 19(금), 11:00 |
TV광고 사업 | |
1차 제안서 평가 |
2014. 12. 17(수) ~ 12. 19(금) |
TV광고 외 사업 |
2014. 12. 22(월) ~ 12. 24(수) |
TV광고 사업 | |
2차 PT 평가 |
2014. 12. 22(월) ~ 12. 31(수) |
|
❍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28-60 한우자조금사무국 2층 홍보마케팅부
3) 심사일정 : 추후 개별 통보
4) 계약업체 선정
❍ 1차 제안서 평가와 2차 PT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사 선정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서약서, 사업수행실적, 가격입찰서 및 요약본(인감날인 후 밀봉제출), 경영상태, 사용인감계, 제안서 11부(50페이지 이내/CD제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입찰보증금 : 2차 PT심사 참가업체는 총 사업비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미제출시 PT참석 불가)
□ 기타사항
❍ 계약 무효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는 반드시 입찰시 사업 책임자 또는 제안사 직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불가
❍ 문의 : 한우자조금사무국 홍보마케팅부(☎: 02-522/523-360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2. 1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