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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 공고 제 2014-32호

 

2015년도 한우자조금 사업별 협력업체 선정공고

 

2015년도 한우소비촉진과 한우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한우자조금 사업을 진행할 협력업체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자 합니다.  

 

□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세부 항목)

사업예산(안)

TV․라디오광고

4,405

옥외광고

(극장광고, 교통광고)

296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협찬

1,146

(1) 방송프로그램협찬

796

(2) 드라마협찬

350

언론홍보

(PR대행, 신문광고, 잡지광고)

528

이벤트 대행

(프로모션 및 소비촉진 이벤트, 축산물 브랜드전)

726

 

※ 사업예산(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 승인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개 협력사는 동일 사업부문에만 응찰 가능. 중복 응찰시 심사에서 제외.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참가자격

1) 사업별 공통사항

❍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유자격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협력사

2) 사업 분야별 입찰자격

구 분

자 격 조 건

TV·라디오광고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에 등록된 광고대행업체(‘14.11.25 기준)

옥외광고

해당매체에 대해서 최근 2년간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 연매출 2억원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

방송협찬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협찬

최근 2년간 관련 사업으로 연매출 5억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

언론홍보

최근 2년간 관련 사업으로 연매출 1억원 이상인 업체

이벤트 대행

최근 2년간 관련 사업으로 연매출 5억원 이상인 업체

* 최근 2년간 :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공고일 현재 기준을 말함.

 

* 사업분야별 복수 입찰은 불가하며, 입찰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컨소시엄 참여 불가

* 수행한 사업의 업종 또는 업태가 공고일 현재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 되어 있어야 함.

 

□ 추진일정

1) 사업설명회 : 2014. 12. 4(목) 14:00, 한우자조금사무국 지하1층 대회의실

❍ 참여자 : 업체당 1인

❍ 주차장소가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요망

2) 추진일정

구 분

일 자

비 고

공고일시

2014. 12. 1(월)

홈페이지, 나라장터

공고기간

2014. 12. 1(월) ~ 12. 15(월)

TV광고 외 사업

2014. 12. 1(월) ~ 12. 19(금)

TV광고 사업

사업설명회

2014. 12. 4(목), 14:00

지하1층 회의실

접수일자

(당일 방문접수)

2014. 12. 15(월), 11:00

TV광고 외 사업

2014. 12. 19(금), 11:00

TV광고 사업

1차 제안서 평가

2014. 12. 17(수) ~ 12. 19(금)

TV광고 외 사업

2014. 12. 22(월) ~ 12. 24(수)

TV광고 사업

2차 PT 평가

2014. 12. 22(월) ~ 12. 31(수)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28-60 한우자조금사무국 2층 홍보마케팅부

3) 심사일정 : 추후 개별 통보

4) 계약업체 선정

❍ 1차 제안서 평가와 2차 PT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사 선정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서약서, 사업수행실적, 가격입찰서 및 요약본(인감날인 후 밀봉제출), 경영상태, 사용인감계, 제안서 11부(50페이지 이내/CD제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입찰보증금 : 2차 PT심사 참가업체는 총 사업비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미제출시 PT참석 불가)

□ 기타사항

계약 무효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서는 반드시 입찰시 사업 책임자 또는 제안사 직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불가

❍ 문의 : 한우자조금사무국 홍보마케팅부(: 02-522/523-360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2. 1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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