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공고
제2016-12호
2016년도 한우자조금 조사연구 1차 특정과제
제안 재재공모 공고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한우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한우고기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한우자조금 조사연구 특정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6년도 한우자조금 조사연구용역 사업
○ 공모분야 : 특정과제(2건)
구분 |
연구 주제 |
연구 내용 |
연구비 (천원) |
연구기간 |
특 정 과 제 |
한우사업조직 활성화 방안 연구 |
- 전국 한우사업조직 유형별 현황 조사 및 한우사업조직 활성화 방안 도출 |
53,000이내 |
6개월 |
대기업 한우산업 진출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연구 |
- 대기업 한우산업 진출 현황 조사 및 대응방안 제시 |
43,000이내 |
5개월 |
※ 자세한 내용은 「2016년도 한우자조금 조사연구 1차 특정과제 제안 재재공모 신청요강」참조
○ 과제별 예산
- 연구비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제안자가 자율적·합리적으로 제안.
- 연구과제 심사 및 연구계약 체결 과정에서 협의를 통하여 계약 연구비는 조정될 수 있음.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최종계약이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음.
2. 공모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6. 3. 10(목) ~ 3. 17(목). 17시 이전까지.
○ 제안서 접수 : 이메일(LDM@hanwooboard.or.kr)로 접수.
- 담당자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교육조사부 이동명 주임 앞.
* 전화 : 02-522-3607 이메일 : LDM@hanwooboard.or.kr
3. 응모자격
○ 연구기관 신청자격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재직 중인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상근으로 재직 중인자로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연구년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는 참여할 수 없음
4. 제출서류
○ (필수) 연구계획서 1부
* 연구계획서는 「2016년도 한우자조금 조사연구 1차 특정과제 제안 재재공모 신청요강」과「2016년도 한우자조금 조사연구용역 관리지침」(첨부파일)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계획서는 본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컴의 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이메일(첨부파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필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은 「2016년도 한우자조금 조사연구 1차 특정과제 제안 재재공모 신청요강」별첨4 참조
○ 연구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
- 법인(산학협력단 등) 인감증명서
- 법인 사업자 등록증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원발행)
- 재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연구참여자 전원)
-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5. 기타사항
○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측의 부담으로 함.
○ 본 공모에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방법과 결과 등 심사․평가관련 제반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측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에 동의하는 전제하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
(교육조사부 이동명 주임, ☎ 02-522-360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10.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