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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 공고 제2016-16호】

 

2016년 한우 및 한우자조금 홍보 영상제작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16년 한우 및 한우자조금 홍보영상 제작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라. 사업예산 : 97,500천원(총액입찰, 부가세 포함)

○ 한우자조금 홍보영상 제작 : 25,000천원

○ 바이럴 영상 제작 : 72,500천원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인 허가, 등록 등 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등록 또는「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제11조에 의한 방송영상독립제작신고를 필한 업체

라.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건으로 5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홍보영상 제작 실적이 있는 업체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의함

다.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라.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합산하여 종합순위를 정하고 1순위 업체부터 최종 협상을 통하여 용역수행 업체를 선정

 

5. 입찰일정

가. 공고기간 : 2016. 3. 17.(목) ~ 3. 25.(금), 9일간

나. 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대표자 인감 반드시 날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사본 1부

  - 제안서 10부(USB 제출)

  - 가격제안서 1부(밀봉, 날인하여 제출)

  - 입찰보증증권(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 일체(사본은 원본대조필)

 ○ 제출기한 : 2016. 3. 25.(금) 11:00까지, 당일접수

 ○ 제출장소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홍보마케팅부(서리풀3길 20-1, 2층)

다. 기술평가(변경 시 개별통보)

 ○ 일 시 : 2016. 4. 1.(금) 14:00~

 ○ 장 소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2층 회의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위원회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7.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라. 주요사업 실적에 관한 사항(제안요청서 서식 참조)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증빙서류가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제안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계약일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홍보마케팅부(☎ 02-522-3608)로 문의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17.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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