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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월 설날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 두루 평안하시고 모두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1. 음력 섣달 구랍무렵인 2018. 1. 24. 현재 오는 2018. 3.24.이 지나면 강제 폐쇄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을 전국 무허가 축사 중 양성화를 마치지 못한 축산업자님들께서 5만2124명이나 된다는데, 즉 전국 6만 190곳 무허가 축사 중 8066곳(13.4%)만 적법화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86.6%가 무허가 축사로서 강제 폐쇄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정부에서는 대안이 없는 모양이어사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2. 본인도 2018. 2. 17. 오늘 20만명을 초과해야 정책 반영에 희망을 걸수 있는 청와대 "미허가축사 적법화 국민청원"에 참여 했지만, 이제 6800여명 속수무책입니다.

 

3. 축산업자는 물론이고 관심있는 분들(특히, 부동산업자, 건축사, 토목측량설계, 00테크 ,엔지니어링업자들은 반드시 청원에 동참해야 낯짝이 있겠죠!)은 함께 동참하셔야 합니다.

      

4. 아무튼, 3. 24.기한내에 원하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꼭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며, 만약 시청,군청에 양성화 서류 접수(또는 추진)했다가 불가 처분(거부당하거나)받으시면, 신속히 연락주세요.

     

5. 솔직히, 신규로 축사 인허가 받기보다 더 어려운게 무허가축사 양성화(적법화)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정상적인 축사인허가(변경허가,신고)가 곤란한 사안들이니까요.

      

6. 특히, 유념하셔야 할 사항은,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분을 대행해 주는 측량,설계업자들이 가능하다고 추진하다가 나중에 막히면 나몰라라~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생태적으로 직업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7. 즉, 다시 말해서, 측량과 설계는 어디까지나 관련 법규정에 따른 측량을 하고 토목, 건축 설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한단계 뛰어오르는 행정법상 인허가문제로 가게 되면 이들의 역할은 법적으로나 또 자격증의 생태적으로 불가능(불법,위법)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8. 국가에서 각각 인정하는 자격증의 한계나 업무능력(영역)은 ① 변호사는 법원,검찰에서 소송하는 전문가이고, ② 행정사는 행정기관(시청,군청,도청은 물론 각종 각급 행정기관)에 인허가대리와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의 전문가이고, ③ 건축사는 건축설계를 토목측량(00테크, 00엔지니어링)측량 및 설계서를 작성하는 전문가들이고, ④ 공인회계사는 경영감사 ․ 기장대행 및 세무대리를 하는 전문가들인데,

 

9.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축사인허가(무허가 양성화)와 관련하여 건축설계도서 및 토목측량도서(증빙서류)를 작성해 주는 건축사와 토목측량설계사들이 인허가(또는 양성화)해 준다고 설계비를 받고 진행하다가 막히면 그것으로 끝장이었고, 그 끝장인 상태에서 행정사를 찾아 온 자들이 전구에서 부지기수입니다.(물론 이러한 분들은 대게가 법적으로 까다로운 조건에 태클이 걸렸지만... 거의 90%이상이 구제가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가관인 것은 전북지역의 모 건축사는 본인에게“행정심판도 해봤는데 하면서 어려운 것이 축사인허가다(양성화).”라고 하길래, 순간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어떻게 건축사가 법적으로 인허가신청 대리도 책임질 수 없고 자격증 자체가 건축설계를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인허가대행도 해서는 안되고, 또한 그 어려운 행정심판수행 능력도 안되는데, 하물며 행정심판까지 수행했다니... 꼭 무허가 부동산업자들이 공인중개사들이 하는 부동산중개하는 격이라고 할까요? 서울 공승배변호사는 공인중개사자격동 없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다가 검찰이 기소하여,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부는 지난해 2017. 12. 13. ‘트러스트부동산’공승배변호사를‘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바 있듯이,

 

10. 요지는 소송은 변호사에게, 인허가 대리(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은 행정사에게, 건축설계는 건축사에게, 토목측량설계는 측량설계사무소(엔지니어링)에게, 세무업무대행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노동고용업무는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해야 소기의 목적 달성에 유리합니다.

 

아무쪼록, 오는 3. 24.까지 일간은 무허가축사(양성화)신청은 하시고, 어려운 문제(법적, 행정적)에 걸리게 되는 경우 국가전문자격사인 행정사를 찾아 상담해 보십시오!

(다만, 어느 자격사든 모든 개인의 역량 능력의 차이가 상당한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 그 점은 상식과 통념상 이해하실 겁니다.)

다시한번 2018 새해, 뜻하신바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대박 나시길 기원드립니다.

 

2018. 2. 17.정월 초이튿날

 

40년 지방공무원 경력(복합민원 인허가, 환경관리, 도시계획수립, 개발행위, 농지전용허가업무 등 직접 담당처리한)의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010-9462-8577

 

 

 

파일 첨부에  게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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