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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규정상 가축사육에 대한 배출시설 기준은 가축분뇨의관리및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과 별표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  방목시설도 배출시설 신고대상으로 개정되면서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서 가축(한우,젖소는 9두 이상)을 사육할때는

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에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축사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허가된 초지에서 한우를 9두이상 방목사육을 하면 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육을하고 방목지내 축사를

신고하면 된다는 결론인데 사례 있으신분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환경부 답변도 초지내 방목사육은 배출시설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연락처 010.7934.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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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2018.04.24 15:41
    유선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허가축사 관련 기타문의사항은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 임권택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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