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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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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미경산한우를 쓰는 음식점이 많아졌는데요...


옛날에 지방에서 장을 하셨던 분께서 말씀하실 

1년미만의 암소를 도축하는것은 불법이고, 이후 송아지를 낳게되기 때문에 이윤에도 맞지 않는다고..

음식점에서 말하는 미경산 암소는 출산이 불가한 경우처럼 문제가 있는 경우일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해당 말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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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한우협회 2020.05.25 10:30

    안녕하십니까 전국한우협회입니다.
    미경산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 미만의 암소를 도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또한 미경산우가 문제 있는 암소도 아닙니다. 

    1. 도축 개월령에 대한 규제는 따로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1년 미만의 암소를 도축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현재 송아지 값이 높은 편이므로 비육을 하는 것이 송아지를 낳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윤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송아지가격에 따라 이윤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3. 협회에서는 미경산우 시장형성 가능성과 브랜딩을 위한 검토 등이 추진중입니다. 하나의 신시장으로 개척과 브랜드로서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전문적으로 미경산우를 비육하는 농가분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처럼 문제가 있는 암소를 도축한다는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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