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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참여대상 선정

농림부는 지난 2004년 10월 도입해 실시중인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사업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해 참여대상을 선정했다고 구랍 28일 밝혔다.
이번 참여대상 선정은 전국 9개 도로부터 도 단위, 시·군 단위, 육우브랜드 등 3개 항목으로 신청을 받아 서류평가, 현지실사,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됐다.

이에 따라 도 단위 참여대상이 경기도로 확정된 것을 비롯해 시·군 단위 참여대상에는 ▲충청북도(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괴산군) ▲전라북도(정읍시, 임실군, 고창군, 완주군, 익산시) ▲전라남도(나주시, 무안군, 영암군, 담양군, 강진군) ▲충청남도(천안시, 홍성군, 논산시) ▲경상북도(의성군) ▲경상남도(진주시, 의령군, 거창군) ▲제주도(제주시) ▲육우브랜드 우리보리소, 농부의하루 등이다.

선정 지역은 오는 3월까지 교육 및 제반 준비를 거쳐, 4월부터 귀표부착 및 전산등록 등 이력관리를 착수하고, 오는 7월부터는 도축되는 쇠고기에 대한 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는 1개도 전체, 22개 브랜드경영체, 25개 시·군에서 약 65만마리로 확대되며, 국내 한·육우 사육두수의 30%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각종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고 있으며, 전면시행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라면서 “이번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참여대상 확대를 계기로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 및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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