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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 원산지 표시매장 대폭 확대된다
국회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 통과
품목등도 추가.
입력 : 2007.11.27 08:11
[이데일리 EnterFN 강동완기자] 일반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매장이 대폭 확대된다.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원산지 표시매장 규모를 300제곱미터 이상 영업점에서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07년 전국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된 57만 3,639곳 중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는 300제곱미터 이상 영업점은 12,987곳으로 전체의 2%에 불과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는 것.

이에따라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같이 영업장 규모를 확대조치한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식품은 쌀과 김치류 중 배추김치, 육류 중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외에도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가 신설 도입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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