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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수의사 처방제 도입도 적극 검토


2012년부터 사료 제조 시에 항생·항균제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 배합사료내 항생·항균제 혼합을 줄이는 한편 2009년 1월부터는 내성균 출현율이 높거나 의료용으로도 사용되는 항생제 7종의 사용을 전면 금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축사시설의 현대화, 사육단계에서의 위해요소 예방시스템(HACCP) 적용, 친환경 축산업 육성 등을 통해 위생적이고 건강한 가축을 생산함으로써 항생제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동물용 항생제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동물약품업계는 물론 양축가들은 "당장 대체할 제품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 금지는 곧 생산성 저하만 초래"한다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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