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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등기 특례법 국회통과···담보제공 등 재산권 행사


지난달 개방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개방형 축사도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새로운 축사를 건축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정부지원이나 금융기관 융자를 통해 조달해왔으나 등기가 되지 않는 축사가 담보물로 인정되지 않아 담보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많았다.


농협은 특례법안 마련을 위해 축사규제사항을 농식품부 및 법무부, 대법원 등에 건의했으며, 법무부의 특례법제정을 위한 T/F팀에 참여해 현장 합동조사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개방형축사는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 ▲지붕과 견고한 구조 ▲건축물대장에 등록 ▲축사 연면적 200㎡를 초과 등의 조건을 갖추면 등기가 된다.


농협 송택호 축산컨설팅부장은 "이번 특례법 제정으로 축사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양축농가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에서 노후화된 축사의 신축과 개보수를 위해 '축사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경제력으로 더욱 보탬이 될 것"이 라고 말했다.

<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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