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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발생농가서 한우 1두 구입, 예방적 살처분 후 양성


경북 영주와 봉화의 가축 예방 매몰처리 한우농장에서도 구제역 양성으로 확인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12월 8일 구제역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어 가축을 예방 매몰 처리한 한우농장 2개소 (영주 평은면 1, 봉화 법전면 1)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판명되었다고 밝혔다.


이들 농장 2개소는 각각 한우 40두씩을 기르고 있었으며, 영주 한우농장은 21차 발생농장(안동 와룡면)에서 최근에 한우 1두를 구입한 사실이 있어 예방 매몰 처리한 농장이다. 봉화 한우농장은 예찰과정에서 임상 증상이 관찰되어 예방 매몰 처리한 농장이었다.


농식품부는 경북도에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이들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 “경계지역(3㎞~10㎞)”, “관리지역(10㎞~20㎞)”을 설정하여 신속한 이동 통제, 주변 소독 및 예찰활동 강화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발생농장 500m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우제류 가축을 전두수 매몰 처리토록 하였으며 500m내 우제류 가축현황은 영주는 없고 봉화는 5호 80두(소)이다.


영주, 봉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인접 시·군의 주요 도로변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소독, 예찰활동 등 방역조치를 강화토록 하였다.


한편, 경북 경주에서도 의심축이 신고되어 정밀 검사 중이며 9일 오전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 농가는 강동면 소재로 1차 발생농장에서 87km 떨어져 있으며 한우 40두를 사육하고 있다. 침흘림과 사료섭취 저하, 유두가피 등의 증상이 있다.
 <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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