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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근출혈 피해보상 TF회의, 내년 10월부터 NH보험서 판매

한우 사육농가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근출혈과 관련하여 ‘5차 근출혈 피해보상 TF 회의’가 농식품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농협중앙회,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일 한우자조금사무국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NH보험 손해보험부는 ‘가축재해보험 소도체 결함보장 특약’을 통해 도축 후 경매 시까지 발견된 소도체 결함으로 인한 경락가격 차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상품개발을 완료(2011년 6월)하였으며, 전산프로그램이 완비되는 2012년 1월부터 가축재해보험 가입 시 특약(보험요율 0.214%)으로 선택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회성(one point) 보험 개발에 대해 보험 계약자, 보험료 부담 비율, 보험료 납입 주체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추진안을 NH보험에서 2012년 8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2012년 10월부터 판매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농협중앙회 음성공판장 김욱 경매실장은 도축장(공판장)이 중심이 되는 원포인트 보험제도(안)를 제시하여 주목을 받았다. 즉, 출하자·도축장(공판장)·정부가 보험료를 각각 분담하는 방식이며, 도축장(공판장)이 보험가입 주체가 되므로 근출혈 감소를 위해 노력하게 될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제시되었다.


또한, 현행 등급 판정을 위한 절개 부위로는 근출혈 여부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본을 포함한 여타 국가들과 같이 늑골(갈비) 6~7번 사이의 등심을 절단하는 방안을 건의하였으며, 이에 회의 참석자들은 연구를 통해 절단부위 변경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그리고 현재 등급판정 결과만을 문자메시지(SNS)를 통하여 발송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근출혈 발생 시에도 농가가 문자메시지 및 기타 매체를 통하여 알 수 있도록 알리는 방안(공시제) 또한 제시되었다.


<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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