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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재해대책상황실을 확대·축산·양식팀 보강 운영 등


농림수산식품부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가축 폐사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복구 대책 시행을 위하여 태풍·호우 위주로 운영하던 “재해대책상황실”을 확대하여 축산팀과 양식팀을 보강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과 지자체에서는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사양관리 요령 등 현장지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전국에 폭염경보가 계속 발효 중이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가축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지난달 7월 20일~8월 3일까지 폭염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집계한 결과, 가축 107천마리, 바지락 20ha가 폐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폭염피해가 발생한 축산 농가에 대하여는 가축재해보험(농협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에서 피해보장을 실시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농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조사를 거쳐 입식비 등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사육 시설의 특성 상 닭이나 오리 사육농가에서 폭염피해가 특별히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사육시설에 대한 환풍 실시, 충분한 급수, 복사열 최소화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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