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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농축어중소기업 영향 토론회 개최

 

김영란법 시행도 하기전에 헌법소원 청구되어 있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정의롭지 못한 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6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農(농)·畜(축)·漁(어)·중소기업 영향 : 김영란법 현실성 있는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농민단체들이 철회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등 농축산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관련 단체, 협회, 전문가가 모여 농축산민과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이완영 의원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타파를 위한 강력한 제재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에는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며 꼭 필요한 법이지만, 사회경제적 현실 그리고 국민정서와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발효 전까지의 시행령 제정 작업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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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현 입법예고안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값싼 수입산 세트가 대체재로 자리 잡아 우리 농·축산·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 양질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했던 농축산민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이며, 내수경기 위축마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석희진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정주 건국대 명예교수(前한국협동조합학회장)의 주제발표를 했다.

 

김정주 명예교수는 김영란법은 미국의 금주법을 떠올리게 한다며 금주법이 1919년 발효되자 밀주가 성행하고 밀주가 큰돈 버는 장사가 됐는데 이런 상권은 대개 조직폭력배 몫이 되어 결국 어리석은 것으로 판명 나게되어 1933년 폐지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란법은 실패로 끝난 미국 케네디 정부의 쿠바 침공을 떠올리게 하는 법이라며 누군가 쿠바 침공에 반대의견을 제기하려고 하면 간첩 취급을 당했듯이 김영란법도 토를 달았다가는 부정부패를 그냥 놔두자는 것이냐라는 항의를 받게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란법에 대한 각계의 반응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으며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국민권익위의 임무인데 김영란법은 농어민에게 부당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김영란법을 끝내 시행하려면 국회의원도 대상에 다시 넣지 않으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는 김영란법에는 옥의 티가 있다고 지적하고 농축산물은 금품수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제외 되더라도 법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선 시행하고 농가들의 피해가 문제가 되면 법을 고치겠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농축산물에 대해 제외시켜서 김영란법을 시행해 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헌법에도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듯이 김영란법으로 농가들이 피해를 입어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최성환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장, 신용운 前한국임업후계자협의회장, 김영교 평창·영월·정선 축산농협조합장, 박봉순 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장, 하종성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 허재우 국민권익위 청렴총괄과장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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