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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 가축방역심의회 개최

26일까지 반출·이동 금지기간 연장…연천 돼지 등 O+A형 백신 접종

 

 

농식품부는 17일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구제역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충북․전북․경기도 우제류 가축의 타 시·도 반출 금지 기간 연장

전국 소 일제 백신접종(2.8~2.12)과 발생 시․군 인접지역의 돼지 일제접종(2.14~2.18)에 따른 항체형성 시기(1~2주)를 고려하여, 충북, 전북, 경기도 우제류 가축의 타 시·도 반출 금지 기간을 당초 2.19에서 2.26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2. 전국의 농장 간 살아 있는 가축의 이동금지 기간 연장

돼지를 제외한 모든 축종(소, 염소, 사슴 등)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을 2.26일까지 연장키로 하였다.

돼지는 어린 돼지의 출하 특성을 감안하여 발생 3개도(경기, 충북, 전북)와 인접 3개 시․군(강원 철원, 경북 상주, 전남 장성)에 대하여 이동금지 기간을 2.26일까지 연장하였다.

비발생 시․도에서는 2.19일 이후 해당 지역 내 농장간 이동을 방역 준칙 준수 조건하에 허용하되, 타 시도로의 이동은 2.26일까지 금지키로 하였다.

 

3. 전국 가축시장에 대한 폐쇄 기간 연장

전국 소 일제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기간을 감안하여 추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국 가축시장에 대한 폐쇄를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4. 연천지역 돼지․염소․사슴에 대한 O+A형 백신접종

최근 발생 상황은 안정되어 가고 있으나, 현장의 요구를 고려하여 연천의 돼지 등에 대해 O+A형 백신을 접종하기로 하였다.

이는 경기도와 현장 방역관의 접종 요청, 대한한돈협회의 접종 요청, 과거 포천․연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1개월 이상 잔존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은 연천군의 93호, 122천두(돼지 67호 121천두, 염소·사슴 26호 1천두, 2.16일 기준)이며, 접종 기간은 ‘17.2.17.∼12.19까지 3일간이다.

 

농식품부는 전국 소 백신 일제 접종(2.8~2.14)에 따른 항체 형성기간를 고려할 때, 2월 말까지를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시기로 보고, 정부에서도 지자체와 함께 총력 대응을 할 것이며, 축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라이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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