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알권리 충족, 농가 피해 예방 차원
한우협회가 원산지표시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최근 원산지표시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소비자에게 식재료의 원산지를
혼동토록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유통프랜차이즈인 유가네한우곰탕의 경우 수입 쇠고기에 한우육수를 넣어 만든 제품을
‘한우맑은곰탕’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협회는 2013년부터 도입된 원산지표시법 조항을 자영업자가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녹색소비자연대의 조사결과 서울 관내 500개 음식점 중 20% 정도가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미약한 처벌 또한 문제로 지적했다. 위반업소 대부분이 시정명령이나 거래금지 위주로
행정 처분되고, 이를 미이행한자에 한해 징역이나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는 등 경미한 처벌로 인해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홍길 회장은 “법의 허점을 활용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농가들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이 같은
업소들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해야 함은 물론이고, 허점이 많은 원산지표시법을 개정해 이 같은
문제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김홍길 회장은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어필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농림축산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