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부터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유예 및 대책 강구
환경부·농식품부 가축사육제한조례 권고안 철회와 가분법 시행령 반영 요구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오는 10월 2일(수)부터 21일(월)까지 진행될 예정인 2019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대응하여 당면 현안 해결 및 한우산업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한 “2019 국정감사 한우분야
질의요청” 자료를 작성·발표하고, 이들 질의요청 사항을 적극 질의하여 공론화해 줄 것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에게 요청하였다.
전국한우협회의 “2019 국정감사 한우분야 질의요청” 자료에는,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유예 및 대책 강구’, ‘환경부·농식품부 가축사육제한조례 권고안 철회와 가축분뇨법 시행령 반영 요구’ 등, 총 3개의 질의요청 사항이 담겨 있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이번 2019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10만 한우 농가의 숙원 정책인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은 물론, 농가 현실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방침의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고 이의 유예를 정부와 국회에 적극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시군에서 중앙정부 권고안보다 과도한 거리제한 조례를 제정하여 축산업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시군별로도 거리 기준이 상이하여 헌법 원칙 위반 소지마저 있으므로,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의 지자체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동법 시행령에 권고안을 반영함으로써 전국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국한우협회는 2019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본 협회의 질의요청 자료가 실제 의원 질의를 통해
법령·제도 개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국회 정책 관철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한국농촌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