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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박탈 ‘법정싸움’…재판부와 달리 농식품부 “제명 사유 해당 안돼”

축협 측 “책임·의무 이행 안해”

경쟁 관계인 횡성한우조합에 
이중 가입하고 수출 성과 도용
축협사료도 안 써 손해 끼쳐
법원, 일단 횡성축협 손 들어줘

조합원 측 “사료 빼면 사업 충실”

대출·마트·건초 구매 등 참여
한우고기 유통경로도 안 겹쳐 
축협-조합 경쟁 관계 아냐
“조합 사업에 반기든 탓” 주장도


2018년 4월 25일, 20명의 횡성축협 조합원은 이날 열린 대의원총회를 통해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횡성축협 조합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횡성축협에서 말하는 제명 사유다. 이에 제명된 조합원들은 사료 이용을 제외한 조합 사업을 충실히 이용하고 있어 조합원 자격이 충분하다고 반박했고 양측의 갈등은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다.

▲횡성축협, 왜 조합원을 제명했나=횡성축협(조합장 엄경익)은 2018년 4월 25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20명의 횡성축협 조합원을 제명했다. 횡성축협이 횡성한우를 홍콩에 수출한 성과를 횡성한우협동조합의 성과인 양 위조해 홍보물을 제작·배포했고 횡성한우 명칭 사용 반대, 축협 브랜드 정책과 중점사업 이용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정관 12조 ‘고의·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등의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명했다는 것이다. 당시 엄경익 조합장은 “제명된 조합원들은 횡성한우 협동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횡성축협 사료도 사용하지 않는 등 횡성축협 조합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제명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제명된 조합원들은 ‘조합원 제명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1심)은 횡성축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횡성축협과 횡성한우조합이 횡성군에서 생산한 한우의 생산 및 판매 등 주요 사업내용이 동일하고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고 해석했다. 이를 전제로 판결내용을 정리하면 원고(제명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와 임시총회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통보해 의견 진술권을 박탈당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은 피고(횡성축협)와 횡성한우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이중 가입해 피고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피고의 신용을 잃게 했다. 즉, 횡성축협 정관 제12조 3호 및 4호에 따라 조합원 제명사유에 해당된다.

▲조합원 제명, 부당한 처사라고 반박=농협법 제30조에 명시된 조합원 제명 요건은 1년 이상 지역농협(축협)의 사업을 이용하지 않거나,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지역농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관으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다. 해당 농협은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그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 같은 농협법을 근거로 횡성축협에서 제명된 조합원들은 농협법에 부합하지 않은 제명 이유를 내건 횡성축협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조합원들은 사료 이용을 제외한 다른 조합 사업에 충실히 참여했다고 주장한다. 실제 횡성축협이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기 전인 2018년 2월경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배당금 지급 개략 내역을 살펴보면 제명된 조합원 B씨는 2017년 배합사료 1471만원, 동물약품 49만원, 사료목초종자 257만원, 조사료 82만원 등을 이용했다. C씨도 구매사업 697만원, 수신 851만원, 판매 1673만원 등 3273만원 어치의 조합 사업에 참여했고 D씨는 구매 1734만원, 수신 1190만원, 여신 1542만원, 카드 453만원 등 4929만원을 사용했다.

이들은 또 횡성축협이 가축을 횡성축협으로 출하하지 않거나 횡성축협 사료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조합원은 제명처리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횡성축협의 제명사유가 축협사료를 이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명된 조합원들이 별도의 한우조합을 창립한 것은 물론 엄경익 조합장의 경영방침에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김남용 횡성한우협동조합 본부장은 “횡성축협이 한우를 출하해주지 않는 조합원들이 모여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조합을 설립하고 한우를 출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스스로 어렵게 구축했다”며 “횡성축협 입장에선 점점 커져가는 한우조합이 눈에 가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명된 조합원 A씨는 “난 제명된 해에도 조합 사업을 충실히 활용했다. 그리고 한우조합의 조합원 중 축협사료를 사용하지 않지만 제명되지 않은 조합원도 있다”며 “결국 횡성축협이 조합장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조합 사업에 반기를 드는 사람 등을 시범적으로 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1심 판결도 농협법과 상충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제명된 조합원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민원과 이에 따른 농식품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횡성한우조합과 횡성축협의 사업이 경쟁관계에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조합원 제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횡성한우조합과 횡성축협의 사업에 대한 경쟁을 제명 사유로 내건 횡성축협, 이를 근거로 판단한 재판부의 판결과는 상반된 해석이다.

또 횡성축협은 본점과 직영점(한우프라자 본점·둔내점·우천점·새말점·인천점), E마트 매장 등에서 판매하고 있고 횡성군 관내와 다른 지역 식육점·식당에는 공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횡성한우협동조합은 횡성축협에서 한우고기를 공급받지 않는 관내 식당과 타 지역의 쇠고기 유통업체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 재판부 판단과 달리 횡성축협과 횡성한우협동조합의 한우고기 소비층은 다르고 유통경로가 겹치지 않은 만큼 서로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고 횡성한우협동조합 측은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남용 본부장은 “조합에서 배제된 조합원들은 사료를 제외한 대출, 마트, 건초 구매 등 횡성축협의 다른 사업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었던 만큼 제명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횡성축협과 횡성한우조합의 사업은 경쟁관계에 있지 않지만 설사 경쟁관계에 있어도 제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유권 해석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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