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갑, 사진)은 9일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농어민의 융자·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농협중앙회 등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1년말까지 적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 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고령화와 쌀 소비량 감소 등 농업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부문에 세제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1986년 도입돼 현재까지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을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농어민 인지세 면제 제도는 영세농의 가계비 등을 지원해 농가소득 보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의원은 “농가 고령화에 대응한 농작업 기계화, 시설농업화 등의 추진으로 농업용 면세유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어민에 대한 조세 감면은 도농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농림어업분야 경제활동 위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김승원·홍기원·조정식·박상혁·박대수·송옥주·전혜숙·이용우·강훈식·박홍근·임호선·이수진(비)·양기대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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