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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수입과 직결 갈등 첨예

발생축 50~300만원 손실
육질 등급 높아도 저가로
출하농가·도축장·구매자 간
책임 소재 놓고 다툼 빈번

운송·계류 스트레스·타격 등
정확한 발생원인 규명 못해
농협 작년 보험금 23억여원
한우협회, 전 농가 가입 추진


<상> 무엇이 문제 인가

거세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근출혈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019년 NH 손해보험에서 근출혈 보험이 개발되면서 책임 소재에 따른 분쟁이 종식되는 듯했으나, 농협 4대 공판장과 계통 조합 공판장 외에는 보험 적용이 어려워, 민간 도매시장과 도축장에도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도축된 소 가운데 근출혈 발생 개체는 8551마리로 전체 도축 마릿수의 1.1%에서 발생했다. 이 중 근출혈 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개체는 3784마리. 

4대 공판장 및 계통 공판장 출하축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발생 개체의 절반 이하만 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근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모든 책임은 농가가 져야 한다”면서 “보험이 개발되면서 일부에서는 손실 보전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60% 이상이 보험 가입조차 불가능한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간 도매시장이나 임도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아직도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 전체 1.1%에서 근출혈 발생

‘근출혈’은 근육 내에 존재하는 모세혈관 파열로 방혈돼야 하는 혈액이 근육 내에 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검은 혈액 응고물이 얼룩처럼 생긴다. 

근출혈 소는 혈액 부패 속도가 빨라 저장 기간이 짧고 소비자 선호도가 저하되는 등 상품 가치 하락을 이유로 육질 등급이 높더라도 1㎏당 평균 1000~2000원가량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다. 따라서 근출혈이 발생하면 근출혈 부위와 범위에 따라 마리당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농협은 NH손해보험과 2019년 근출혈보험을 출시하고 음성, 부천, 나주, 고령 등 농협 4대 공판장에 출하하는 개체에 한해 보험 가입을 진행해왔으며 최근에는 도드람, 대전충남양돈농협 공판장 등 계통 공판장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민간 도매시장과 일반도축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근출혈이 발생하면 출하 농가와 도축장, 구매자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 원인 규명 못해

근출혈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근출혈 발생에 따른 손실과 책임을 대부분 농가가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근출혈 발생 요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근출혈이 발생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게 분쟁의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발생원인이 소의 사육과정과 운송과정, 도축전 대기 과정에서 가해진 스트레스나 유전적 요인, 소 사육환경 등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타격과정의 스트레스가 요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 몇몇 연구에서는 수송 방법과 거리, 계류 시간에 따른 근출혈 발생률을 분석하기도 했지만, 직접적인 원인으로 규명되지는 못했다. 

그나마 농협 공판장에서는 보험으로 보상하고 있긴하나, 민간 도매시장이나 도축장에서는 평균단가와의 차액 일부만 지원하는 등 제대로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 민간 도매시장·도축장 사각지대 

지난 한 해 동안 4대 공판장에서 도축된 26만 8239마리 가운데 보험 가입 개체는 20만 9380마리로 78%가 보험에 가입했다. 지급된 보험금은 23억 3000여만 원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했다. 

현재 근출혈 보상을 위한 보험은 농협 4대 공판장과 계통 공판장에서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도축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민간 도매시장은 축산물처리협회를 중심으로 NH손해보험 상품 가입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한우협회는 일반도축장에 적용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손해보험사와 업무협약을 추진 중이다. 

한우 산업 관계자는 “아직도 근출혈 발생에 따른 분쟁과 발생 도축장에 대한 불신이 끝나지 않았다”면서 “농협 공판장 외에도 전국에 있는 모든 도축장에서 근출혈 보상이 가능한 보험상품 가입이 가능해져야 농가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www.chukkyung.co.kr)

 


 

전체가 혜택 받는 제도 시급

농가·도축장 분쟁 해결 위해
조속한 보험 가입 절대 필요
NH농협손해보험, 산정 허술
보험금 늘어나자 다시 조정

협회, 민간보험과 단독 협약
도축장 간 형평성 해소하고
다양한 상품 개발 등 통해
농가에 선택권 부여하기로
 
<하> 어떻게 해야 하나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현재 농협 4대 공판장 및 계통 공판장에서는 NH 손해보험의 보험상품으로 근출혈 발생에 대한 손해액을 보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손해보험을 통한 보상액은 23억 여 원으로 3784마리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 

지난해 발생한 근출혈 개체 8551마리 가운데 22.5%가 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았다.

나머지 개체들에 대해서는 해당 도축장의 관행대로 처리되면서 한우농가들의 불만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 민간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서도 근출혈 발생으로 인한 농가와 도축장간의 분쟁과 소모전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제도 도입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전체 손해 50억 원 추정 

지난해 농협 공판장에서 도축된 소 가운데 근출혈 발생축 3784마리에 대한 보상액은 23억 원이다. 평균적으로 마리당 60만 원의 보상을 받았다. 

전체 발생 축으로 따져보면 지난 한 해 근출혈 발생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은 50억 원에 달한다. 

민간 도매시장 및 도축장에서는 손해액에 10% 사이 금액 수준에서 농가에 소득 보전을 해주는 수준에 머물러있다.

보험 가입이 불가한 일반 도축장 또는 도매시장에서 발생한 개체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림잡아 20억 이상의 농가 소득이 증발한 셈이다. 


# 민간 도매시장·공판장 ‘고심중’

이 같은 이유로 민간 도매시장과 공판장에서는 끊임없이 분쟁이 일고 있다. 때문에 소 도축 물량이 많은 협신식품, 신흥산업, 홍주미트 등 민간 도매시장·공판장 관계자들은 농가와 분쟁과 소모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속한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NH 손해보험이 보험상품을 제안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가 보험금 부담 등을 이유로 민간 도매시장과 공판장들이 한발 물러섰다. 

NH손해 보험이 제시안 보상 기준에 따르면 보험료는 거세우 마리당 1만6950원, 비거세우 3800원이다. 보험료는 농협 4대 공판장 기준 마리당 1만3750원(거세,비거세우 통합), 계통 공판장 기준 마리당 9950원(거세,비거세 통합)에 비해 높게 책정됐다. NH 손해보험 측은 보험 개발 이후 지속해서 보험금이 늘어감에 따라 2년간 10억 원가량의 손해액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손실이 누적되고 있어 보험료가 다소 높게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간 도매시장·공판장 관계자들은 보험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보험료 비용처리 문제 등으로 고심하고 있다. 

현재 농협의 경우에는 농가, 조합, 도축장이 1:1:1의 비율로 보험료를 내고 있어 체감 보험료는 4000원대이다. 농협과 같이 농가와 도축장이 1:1비율로 납부하면 8475원으로 두 배를 넘어서게 된다. 같은 보상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출하 처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면서 이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 현재 설계된 보상 기준은 협신 등 5개 민간 도매시장과 공판장의 상장 마릿수 전체가 참여한다는 가정하에 산출됐기 때문에 한곳이라도 빠지면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생산자 전면에 나서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전국한우협회는 DB손해보험과 손잡고 한우 농가 피해보상 체계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에 나서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우협회는 보험 개발로 단독 상품에 따른 도축장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동일조건에 따라 농가에 도축장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쟁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무분별한 보험료의 인상 등을 견제함으로써 농가 소득 보전에 이바지하겠다면서 근출혈을 포함한 도체결함, 폐사 등의 상황에서 피해보상이 가능한 포괄적 보험상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현재 손해보험 도입으로 인해 농가 소득 보전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보험 개발 이후 130%에 가까이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문제점들도 발생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포괄적인 농가 피해보상이 가능한 기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www.chukky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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