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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 한 우 협 회

우:137-87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621-19 / 전화:02)525-1053. 597-2377/전송:02)525-1054

성 명 서

제공일자

2007년 6월 5일

차  장

김영원

525-1053

담 당 자

조해인

597-2377

           ■ 총 1 쪽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수입생우 문제는 유통과 질병의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우리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료불매운동과 관련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법한 법질서 운용과 관련된 의결내용과 시정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였다.

이는 한우농가 권익보호단체로서의 우리 협회의 정당한 활동과 법질서 유지라는 불일치 부분에 대한 인정일 뿐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 협회의 활동이 한미FTA 대응방안이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이에 대한 조치였다는 지적은 수입생우 문제를 잘 못 이해한데서 발생된 것임을 지적하고 싶다.

수입생우 문제와 저지 투쟁은 국내 쇠고기 유통시장의 무질서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해외 악성 질병 유입의 차단이라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다.

수입생우는 2001년 개방이후 불루텅병 검출, 요네병 검출 등 해외 악성질병의 유입 우려를 현실화시켜가고 있다. 더 나아가 수입생우를 국내에서 6개월 사육하면 국내산 육우로 원산지표시토록 함으로써 둔갑판매 등 부정유통의 온상이 될 소지를 안고 있다.

또한 현재 1회 850여두인 검역 가능물량이 생우 수출국의 요구처럼 2천여두까지 확대된다면, 그리고 암소까지 수입된다면 한우산업은 붕괴될 것이라는 한우농가의 우려가 저변에 깔려 있다.

이 같은 수입생우의 문제는 한우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한우산업의 안정화에 역행함으로써 2001년도 이후 현재까지 한우농가의 처절한 저지 투쟁에 직면한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만은 수입생우 사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한우농가들의 목소리는 한우농가의 절대적 정서를 반영하는 것으로, 그 결과가 우리 협회의 사료불매운동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던 현실이 되었다.

수입생우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수입업자들은 수입물량을 확대하고 암소를 들여오려고 하고 한우농가들은 이를 막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수입생우 검역물량 확대도 경계해야 한다.

비록 우리 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어떠한 상황으로 수입생우 문제가 확대될 지는 한우농가의 정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달려 있다.

분명한 사실은 수입생우 문제는 유통과 질병의 문제로서 한우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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