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소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사료값을 올리는 것이 과연 농민을 위한 농협인가?
1. 지난 해 11월말 농협사료는 한우사료가격을 2.6% 할인한 바 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소값이 폭락할 때 농가 입장에서는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고맙게 받아들였다.
2. 불과 4개월 만에 “할인 가격”을 환원한다는 것은 농가와 한우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농협 자체의 경영에만 치중한다는 지탄을 면할 수 없다.
3. 현재 사료원료가격이나 환율 등을 보면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농민보다 조직 이익에 급급한 인상을 지울 수 없고
4. 비록 인상요인이 있다 치더라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소값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시점에서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줄 뿐이다.
5. 전국의 10만 한우농가는 농협과 농협사료가 농가현실을 직시하고, 농협사료가 사료업계를 선도하는 역할에 충실하길 바라면서 이번 가격 환원조치를 철회하고, 항상 어려운 한우농가의 입장에서 사료가격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