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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내 용 》

 

계약 및 출하 월령

구분

장려금

(두당 단가)

계약월령

출하월령

지원제외

미경산우

50만원

12~18개월령

24개월령 이내

경산우 대상 중 불임우

도축검사시 불합격

이력시스템 정보 변경

경산우

30만원

19개월령 이상

45개월령 이내

대상축 선정기준(우선순위)

- 모적 불량 개체(이모색, 흑비경), 후대축 2등급 이하 수소의 어미

- 유전능력평가 결과 하위 10%, 체중․체격이 작은 개체(농가 신청)

농가 선정 및 농가당 물량 배정

- 시․군․구별「감축대상암소선정협의회」구성, 감축대상 암소 선정

- 정부정책에 기여 수준을 고려하여 농가별 한도 배정

구 분

배정 두수비율

배정 상한 두수

한우암소자율도태 농가

한우암소 사육두수의 25% 이내

7두

유전능력 평가 농가

20% 이내

5두

종축등록 농가

15% 이내

4두

한우사업단 농가

10% 이내

3두

부 이력번호 입력 농가

5% 이내

2두

쇠고기이력제 참여 농가

5% 이내

1두

농림수산식품부는 한우사육두수를 점진적으로 감축하여 적정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추진하는「한우암소감축장려금지원사업」세부 시행지침을 발표하였다.

「한우암소감축장려금지원사업」은 한우암소 감축을 통해 현재 과잉인 한우사육두수를 연착륙하여 소 값 및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예산액(‘12년도) : 300억원

- 두당 감축 장려금 : (경산우) 30만원, (미경산우) 50만원

(감축대상) 외모심사결과 한우로서 부적합 또는 등급판정 결과 도체등급 2등급이하 거세 수소를 낳은 암소 등 저능력우와 송아지를 한 번도 생산하지 않은 암소(미경산우) 및 송아지를 두 번까지 생산한 젊은 암소(경산우)로서 체중 또는 체격이 작은 암소를 대상으로 감축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능력우) 외모심사 결과 털 색깔이 한우특징과 다르거나 코가 검은 암소 또는 도체등급 판정결과 2등급이하의 거세수소를 분만한 적이 있는 암소 중 60개월령 이내('12.1.31일 기준)로 ‘12년말까지 출하가 가능한 암소

* 대상마리수 : 13,941마리(이모색 1,404, 흑비경 7,851, 2등급이하 4,686)

(미경산우) 농가가 지역축협조합과 출하계약 약정시 12~18개월령인 암소 중 송아지 생산기록이 없는 암소로서, ‘12년말까지 24개월령 이내로 출하가 가능한 암소

- 다만, 외과적 처치 등에 의해 영구불임을 입증하는 수의사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3년말까지 출하 가능한 암소

(경산우) 농가가 지역축협조합과 출하계약 약정시 19개월령 이상인 암소 중 송아지 생산 기록이 있는 암소로서, ‘12년말까지 45개월령 이내로 출하가 가능한 암소

(감축 우선순위) 감축대상 암소를 선정하는데 외모심사와 유전능력평가 결과 등에 의해서 능력이 떨어지는 개체를 우선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① 외모심사 결과 털 색깔이 한우특징과 다르거나(이모색) 코가 검은 암소(흑비경), 그리고 도체등급판정 결과 후대축에서 2등급이하 출현 거세수소의 어미소

- 모심사 및 도체등급판정 결과에 의해서 감축대상에 포함된 암소는 의무 감축대상에 포함시켜 최대한 감축을 실시

* 외모심사 및 도체등급판정 결과에 의해 감축대상이 되는 암소 보유 농가의 명단은 당해 지역축협을 통해 농가에 통보

② 지역단위 유전능력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암소

시․군․구별「감축대상암소선정협의회」에서 선정한 저체중 암소

(농가 선정순위) 농가별 물량 배정기준은 그동안 한우암소 자율도태, 가축개량 등 정부 정책에 참여․기여한 수준을려하여 배정한다.

‘11.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한우암소자율도태사업」에 참여하여 저능력우 및 늙은 암소를 도태한 농가에게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 농가별 배정두수비율 및 배정상한두수 기준 >

구 분

배정 두수비율

배정 상한 두수

한우암소자율도태 농가

한우암소 사육두수의 25% 이내

7두

유전능력 평가 농가

20% 이내

5두

종축등록 농가

15% 이내

4두

한우사업단 농가

10% 이내

3두

부 이력번호 입력 농가

5% 이내

2두

쇠고기이력제 참여 농가

5% 이내

1두

(협의회 구성) 감축대상 암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시․군․구는「감축대상암소선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12.3월중 대상개체를 최종 선정하여 해당 농가와 축협조합에 통보한다.

❍ 동 협의회는 시․군 담당자, 지역의 개량전문가(육종전문가, 수의사, 수정사 등), 축협, 축산물품질평가원, 종축개량협회, 한우협회 등 7인 내외로 구성하고,

❍ 농가에서 신청한 개체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반을 구성․운영한다.

* 협의회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한 감축선정기준을 만들고, 현장점검반은가의 신청개체가 감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한 후 협의회에 보고

(사업추진 절차) 농가 신청부터 출하 단계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쇠고기이력제 시스템을 보완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효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암소 감축 희망농가는 축사가 위치한 해당 지역축협에 ‘12.2.29까지 신청 완료(단, 신청 물량 부족시에는 3월말까지 연장 예정)

지역축협은 선정된 감축대상암소에 대해 해당농가와 출하약정서를 작성 후 쇠고기이력시스템에 등록

축대상 암소가 도축되면 해당농가는 지역축협에 장려금 지급 신청

지역축협은 쇠고기이력시스템에 도축 여부를 확인 후 농에게 장려금 지급

* 지역축협은 장려금 지원 제외대상 여부를 확인 후 장려금 지원

(장려금 지원제외) 동 사업에 계약한 농가 중에서 계약부터 출하시점까지 아래 사항이 해당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이 제외된다.

쇠고기 이력시스템 상 나이(월령), 소유자, 어미 개체 식별번호 등의 정보가 변경된 개체

- 단,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관련자료 첨부 시 지원 가능

경산우는 쇠고기이력제 상 계약이전 분만기록이 없는 개체, 미경산우는 분만기록이 있는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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