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직불금 신청 기한 연장 안내
5.22일까지 직불금 신청 가능
밭직불금 동계작물·하계작물 신청기간이 연장되었다. 또 밭 농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지와 품목 등에 농민들의 고충을 감안해 개선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 동계작물의 신청기한을 현행 3월 2일에서 3월 31일까지를 3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개선했으며, △ 지자체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직불금 신청 관련 농업인 안내 및 홍보 지도를 위해 문서를 비치했다. △ 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농업인 대상 홍보물을 추가로 제작 및 배포하고 △ 추후 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농업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홍보문안을 작성해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 조치는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진안·무주·장수·임실)이 마을 순회 간담회 및 의정보고회에서 제기된 밭직불금의 문제점을 건의하여 개선된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동계 밭작물 및 논 이모작의 직불금 신청기간이 짧았고 체계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 누락이 있었으며, 그 결과 농민들이 제대로 된 정책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기에 제대로 된 직불금 홍보와 신청이 필요하다”고 건의해 반영되었다.
올해 초부터 개선된 밭 직불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홍보 부족으로 현장의 농민들은 잘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농민들은 개간지, 하천부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 은행나무나 밤나무 등을 밭에 심을 경우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잘 몰라 밭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계작물의 밭 직불금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농업인들이 모르고 밭 직불금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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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변경 |
○ 동계작물 신청 기간 연장 |
3.2~3.31 |
3.2~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