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신청 접수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위생ㆍ안전성이 우수한 축산물 브랜드를 선정하는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인증을 희망하는 브랜드경영체는 시ㆍ도의 추천을 받아 제출기한까지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 상 : 한우, 육우, 돼지, 육계, 계란 브랜드경영체
※ 공동브랜드로 통합되는 개별브랜드는 제외됨
□ 접수기한 : ’15. 6. 12(금)
□ 접수기관 : (사)소비자시민모임
○ 접수처 : 경기도 군포시 용호1로 46번길 9(당동 424-6)
- 인증 신청 브랜드는 반드시 관할 시·도의 추천을 받아 접수
□ 신청자격
○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완료된 브랜드(서비스상표 제외)
○ 규모화된 5개 농가 이상의 회원 구성
(단, 돼지의 경우 생산자단체(농․축협, 영농조합법인)가 계열화 주체로서
도축장, 육가공장, 사료공장, 종돈장, 유통판매 시설 중 2종 이상을
보유한 계열화사업자는 신청 가능)
○ HACCP 적용 가공장 이용
○ 육우는 거세우만 사육할 경우에 한함
○ 연간브랜드 출하물량
- 한우 : 연간 브랜드 출하물량 1,000두 이상
- 육우 : 연간 브랜드 출하물량 500두 이상
- 돼지 : 연간 브랜드 출하물량 20,000두 이상
- 육계 : 연간 브랜드 출하물량 100만수 이상
- 계란 : 연간 브랜드 출하물량 700만개 이상
○ 회원농가의 최근 1년간 잔류물질 위반 실적이 없는 브랜드경영체
○ 브랜드 관리 규정(브랜드규약, 소비자보호규정, 생산자책임보험 보유)을 운영
하는 브랜드경영체
※ 전년도 인증 브랜드는 신청서만 제출하고 시․도의 추천을 받아 제출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소비자시민모임 김범수 연구원(031-390-5585)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양식 및 방법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