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서 기업 및 국민 누구나 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건의 접수 및 규제혁신 창구로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신문고 접수안내>
가. 접수방법
- 온라인 :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www.sinmungo.go.kr)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205호 규제신문고과
나. 답변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정부부처 답변
다. 처리결과 :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처리결과 문자전송)
*규제개혁 건의사항 작성서식은 붙임 파일 참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