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정기교육을 아래와 같이 원격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무교육대상자 및 관심있는 분들은 교육 수강 바랍니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관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정기교육 이수 필요(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 참여 희망자는 붙임에 있는 교육 신청 양식 엑셀파일 작성 후 동물보호과 메일 (loveanimal@korea.kr)로 2020년 11월 13일(금)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동물복지 축산농장 정기교육
○ 교육방법 : 비대면 온라인 교육
○ 교육 대상 : 동물복지축산농장 대표, 인증신청 희망 농장대표 또는 관리자, 축산관계자, 축산물 유통업체 등
- 교육일자 : 11.23(월) ~ 12.03(목)
- 원격교육 사이트 : http://welfarm.comunic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