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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7.2.23(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양성철 044-201-17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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