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7-3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7년 2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7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 알림'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