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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美쇠고기 이번엔 ‘큰뼈’

정부가 미국의 요청으로 쇠고기 전면 개방 검토 의사를 밝힌 가운데 최근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단순 ‘뼛조각’이 아닌 수입이 금지된 ‘뼈’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현행 수입위생조건은 뼈를 발라낸 살코기만 수입할 수 있어 최종 확인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 중단 조치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미 FTA 재협상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통상마찰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29일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최근 비행기가 아닌 첫 선박편으로 부산항을 통해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 수백t 가운데 미세한 뼛조각이 아닌 비교적 큰 크기의 ‘뼈’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 관계자는 “통관을 위해 쇠고기를 경기도 축산물 검역창고로 가져가 ‘식육이물검출기(X-레이)’를 통한 전수검사(全數檢査)로 특정위험물질(SRM)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뼛조각 이상 크기의 뼈가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반입된 쇠고기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생산업체 중 하나인 C사가 국내 육류수입업체 F사를 통해 수출한 것이다.

이에 검역당국은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손톱만한 크기의 뼛조각이면 발견된 상자만 ‘부분 반송’하면 되지만, 일반 뼈라면 수입위생조건에 명시된 수입 금지 물질이기 때문에 전면 수입중단 조치가 불가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권오규 부총리가 국제수역기구(OIE)의 판정과 미국 요청을 존중해 ‘9월 미국산 갈비 수입’ 의사를 시사했고, 한·미 FTA 재협상도 걸려 있어 민감한 상황”면서 “지난 2005년 일본에서 수입금지 대상인 뼈 붙은 고기가 발견돼 수입을 금지한 전례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미국측이 우리 정부에 항의성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 대사관측이 뼛조각 검역과 관련해 청와대 등에 연락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안다.”면서 “명백한 내정간섭으로 도가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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