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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농림부 22일 개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다음주부터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두 나라 간의 협상도 시작된다. 쇠고기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과 캐나다 두 나라와 동시에 8단계 쇠고기 수입위험평가 중 6단계에 해당하는 수입위생조건 협의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어서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광우병 발생으로 국내 수입이 중단되기 직전인 지난 2002년 1만6400t이 국내에 들어와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 이은 네 번째 수입국이었다. 하지만 2003년 5월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돼 지금까지 수입이 금지된 상태다.


14일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 따르면 한국과 캐나다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정하기 위한 기술 협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농림부는 지난달 26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캐나다의 광우병 위험관리 상황과 이력 추적 시스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기술 협의에서 캐나다는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점을 내세워 “부위와 연령 제한을 두지 말고 모든 쇠고기를 전면 개방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OIE 권고 지침에 따르면 ‘광우병 위험통제국’ 쇠고기의 경우 교역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나이와 부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캐나다에서 최근까지도 광우병 소가 발견된 사실과 다양한 광우병 연구 결과 등을 제시하며 최대한 모든 종류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수입 허용 품목에서 제외시키는 데 협상력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OIE 권고를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운 만큼, 현재의 금수 조치를 유지하거나 갈비 등 일반 뼈 수입을 끝까지 막아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역당국 관계자는 “미국과 캐나다와의 협상에서 어느 쪽을 먼저 추진하거나 마무리하겠다는 등의 방침을 갖고 있지 않다”며 “당연히 우리 쪽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하는 쪽과의 협상이 빨리 진행되고 일찍 끝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과의 2차 협상 진행 상황과 관련해 농림부 관계자는 “아직 미국 측의 협의 일정 제의가 없었다”며 “최근 크라우더 전 미통상대표부(USTR) 농업협상관이나 미국 육류단체장들이 우리나라 등 아시아 수입국들을 방문하고 돌아간 만큼, 내부적으로 입장을 조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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