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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330여건 접수… 7~10일간 검토" 수입대상 등 조건 바꾸기는 힘들 듯


 

↑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3당의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 등이 14일 국회에서 6인 회동을 갖고, 정부에 쇠고기 문제 재협상을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에 합의했다. /조인원 기자 join1@chosun.com

정부가 당초 15일에 하려던 미국 산 쇠고기 수입조건 시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告示)을 연기한 것은 광우병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더 얻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7~10일간 연기하는 동안 각계의 의견을 검토해 고시에 반영할 것이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입조건을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말한다.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부여한 '광우병 위험 통제가능국가' 지위를 상실할 정도의 중대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협상내용을 바꾸지 못하도록 이미 양국 간 합의가 돼 있기 때문이다.

①수입조건 언제 시행될까?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은 14일 국회 청문회에서 "(쇠고기 수입조건 시행에) 1주일에서 10일 정도 시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 장관의 말대로라면 이르면 21일쯤 쇠고기 수입조건 시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쇠고기 협상이 이명박 대통령 방미와 한미 FTA 비준 일정에 쫓겨 졸속으로 했다는 비난을 이미 받은 터라, 이번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미국으로 떠난 (소 도축·가공 작업장) 특별점검단 귀국 일정(25일)을 감안하면 26일쯤 수입조건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②시행 미루면 합의위반 아닌가?

애초 15일로 예정됐던 쇠고기 수입조건 시행을 미뤄도 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11~18일 한미 간에 협의된 내용을 담은 '합의 요록'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모두에 시행 일자를 못 박은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합의 요록에 "한국은 5월 15일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는 표현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무제한 연기 등 사실상 수입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의견 검토를 위해 필요한 기간만큼 시행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③수입조건도 바꿀 수 있나?

하지만 수입 대상·검역방법 등 한미 간에 이미 합의된 쇠고기 수입조건의 내용은 바꾸기 힘들다고 정부는 밝혔다. 쇠고기 수입조건의 법적 성격에 대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미 FTA 청문회'에서 "양국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MOU)"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쇠고기 수입조건은 농식품부 장관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체결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밝혔다. 수입조건 합의 내용을 어기면 무역분쟁을 빚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수입조건에 대해 제출된 의견 중에 한미 양국이 합의한 광우병 안전성 기준을 뒤집을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나오는 경우 등에는 향후 수입조건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정부의 추가 조치는?

농림수산식품부는 별도 팀을 만들어 지난 13일까지 접수된 의견 330여건을 분류, 검토하기 시작했다. 접수된 모든 의견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회신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추가 의견 접수는 하지 않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또 의견 검토 기간에 미국 현지 도축·가공 작업장을 점검하고 있는 특별점검단의 활동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서 이해를 구하고, 수입 쇠고기 검역시스템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⑤효력정지 가처분 어떻게 될까?

수입조건 시행에는 야 3당이 14일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뚜렷한 전망이 나오지 않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박해식 변호사는 "법원이 수입조건을 행정 처분의 성격으로 보면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고, 법규의 성격으로 보면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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