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축종 규모 관계없이 축사시설 등록해야
앞으로 가축을 사육하려면 관련 학위 또는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면허를 따야 가축을 기를수 있는 축산업 ‘면허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한 모든 축산농가는 규모와 관계없이 축사시설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3일 경기도 포천시와 연천군 일대에 발생했던 구제역에 대한 모든 제한조치를 81일 만에 해제하면서 향후 가축 질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창범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앞으로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농가에 대해서만 축산업을 할수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축산농가의 자질과 의식 변화를 위해 교육을 의무화하고 일정 기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한후 면허를 딴 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한 곳은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축산업 등록 대상이 소ㆍ닭ㆍ돼지ㆍ오리에서 사슴ㆍ염소 등이 추가된다. 축산업 의무등록 대상 농가도 일정 규모 이상에서 모든 농가로 확대된다.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해 가축 질병도 예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정책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가축 질병 관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5월 말까지 세부적인 개선 방안과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라이브뉴스>
2010.03.24 12:00
축산업 ‘면허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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